티스토리 뷰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 부실차주 지원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 조정
  4. 기타 지원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취소 기한 및 재신청 제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콜센터 안내 및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Q

  1. Q: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2.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3. Q: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A: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4. Q: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 Q: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고, 의심되는 전화는 반드시 콜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