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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연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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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 요건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여야 함
  2. 연체 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함
  3.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함
  4. 재산 평가액이 신용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단기 연체 정보 제공이 중단되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음
  •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함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됨
  •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조정 가능
  •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이자율의 최대 50%까지 인하 가능

특히 취약계층, 자영업자, 프리랜서, 취업 준비생, 군인, 공무원 등은 약정이자율을 최대 70%까지 인하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상환 방식

이자율 채무조정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이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상환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월 상환액은 줄어들지만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사례

원금 3천만 원에 약정이자율 20%인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환여력을 고려해 이자율을 30~70% 사이에서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50% 인하되어 연 8%의 이자율로 120개월(10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한다면 매월 약 36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특성상 초기에는 월 납부액 중 원금은 16만 원, 이자가 20만 원으로 이자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월 상환액을 줄여나가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유의사항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조회로는 확인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촉장 등을 잘 확인할 것
  2. 보증 연대 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며, 대위변제 완료 후 조정안에 포함 가능
  3. 담보대출은 경매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된 이후 조정안에 포함 가능
  4. 채무조정 신청부터 확정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
  5.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추심 중단, 조정안에 포함된 채무는 별도 상환 금지
  6.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신용회복 상담 받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전화, 방문,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용회복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한다면 이 제도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체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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