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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전국 6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총괄하는 중추 기관입니다.

기관의 주요 업무에는 청소년상담사 교육과 자격증 발급,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또래상담, 청소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993년에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청소년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공지사항: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련 공지, 청소년자문단 모집 공지, 직원 채용공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언론에 비친 KYC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무·전문연수 일정: 청소년상담사 교육과 관련된 일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집단상담 일정: 청소년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집단상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을 온라인 및 전화로 전문 상담자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또래상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또래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심리검사: 진로성숙도 검사로 진로준비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인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자격연수와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국가자격제도를 통하여 배출되는 국내 유일의 전문상담 인력입니다.

 

청소년상담사로 취업을 원한다면 최소 2급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제 및 이러닝연수 45시간 + 집합연수 56시간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연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급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매년 5월 ~ 11월 사이에 실시합니다. 연수 비용은 33만 원입니다. 자격연수까지 수료하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신청을 하면 상장형 자격증을 출 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복지관,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등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등록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보수교육정보시스템을 통 해 이루어집니다. 의무대상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기관회원으로 설정 후 로그인합니다.
  2. 등록하고자 하는 의무대상자의 이름과 자격증번호를 입력하여 자격증번호를 찾습니다.
  3. 검색 후 확인되는 목록의 대상자를 클릭하고, 직급, 담당업무, 입사일, 구분(재직, 휴직, 퇴직)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후, 하단의 정보등록 아이콘을 클릭하면 의무대상자 등록 이 완료됩니다.

기등록된 의무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재직상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로 본다.
  • 의무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종전 소속 기관담당자는 보수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의무대상자의 재직상태를 변경하여야 한다.
  • 퇴직하고 다른 의무대상기관으로 입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담당자는 입사자를 의무대상자로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신규 의무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장에게 의무교육대상자 명단을 보수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홈페이 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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