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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소개
  • 신청 방법 안내
  • 사용 안내
  • 잔액 조회
  • 홍보 자료 등 제공

또한 콜센터(1600-3190)의 AI 상담원을 통한 잔액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나 세대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추가로 1인 세대는 137,200원, 2인 세대는 191,300원, 3인 세대는 258,400원, 4인 이상 세대는 347,500원을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신청 바로가기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선택
  3. "잔액조회" 클릭
  4. 본인인증 진행
  5. 잔액 조회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lay스토어나 App Store에서 "에너지바우처" 앱 설치
  2. 앱 실행
  3. 앱 내 본인인증 진행
  4. 잔액 조회

단,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하며, 2023년 동절기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잔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잘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FAQ

  1. Q: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2. Q: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Q: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언제인가요?
    A: 하절기는 7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Q: 에너지바우처로 어떤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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