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이사랑 보육포털은 한국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위해 아동을 등록하거나, 보육료 결제,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작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카드 제도와 관련하여 '2012년 1월부터는 선정된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 SK카드가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정보도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
"아이사랑 보육포털"은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린이집 찾기 및 입소 대기 신청: 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아 입소 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 예약: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카드 발급 및 결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어린이집의 운영, 인증, 평가, 보육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은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0~2세 반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 보육료는 0세 반 기준 1인당 월 54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는 0세 반 기준 1인당 월 59.9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토요일 근무 수당 신설
토요일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근무 수당(일 8만 원)이 지급됩니다.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 인정 특례 적용일수 확대
기존에는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 인정 기간을 최대 60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대 90일까지 출석 인정 기간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자격
보육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5세 영유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2세 반)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 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아동: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나, 취학 연령임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 자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연령 (적용시기) | ||||
0세반(21~) | 1세반(21~) | 2세반(21~) | 3~5세반(21~29) | 3~5세반(21~) | |
계 | 1,169 | 817 | 626 | 280 | 280 |
부모 보육료 | 540 | 475 | 394 | 280 | 280 |
기관 보육료 | 629 | 342 | 232 | - | - |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니, 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