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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및 감경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

벌점 감경 예시

서약을 실천하면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서약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서약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부터는 서약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서약 접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실천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는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을 선택합니다.
  3.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4. '서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서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6.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착한운전, 우리 모두 함께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운전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안전운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문화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실천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자주 묻는 질문

Q: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Q: 매년 서약을 갱신해야 하나요?

A: 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실천 완수 후에는 서약서를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이 불가능하니 미납금 납부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감경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가 감경됩니다. 벌점이 39점 이하일 때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면 10일이 감경된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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